검색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관리자(ip:58.236.114.151)
작성일 2013-11-08 16:51:54
조회 1095
평점
추천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보트와 트레일러 합친 무게입니다.
무게 750 이하는 트레일러 조정 면허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총 750키로 미만은 2종운전면허 가능이란것이
보트 무게를 말씀하는건가요??
트레일어 면허 없이 구입 등록후 사용가능 하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첨부파일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0 / 200 byte
비밀댓글
수정 취소
비밀번호 :
확인 취소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트레일러문의 이승훈 2014-09-23 20:34:30 SOD 330 트레일러/ 11~13피트 / 안전검사비포함 / 트레일러잭 1000Lbs 포함
트레일러 견적 송승규 2013-11-14 18:21:02 SOD 330 트레일러/ 11~13피트 / 안전검사비포함 / 트레일러잭 1000Lbs 포함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