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국토해양부 형식승인 : 제2008-058호
특허출원 : 10-2007-013654
크기 : 270mm(L) x 555mm(H)
무게 : 3.4kg 이내
 
 

레이더반사기가 선박에 설치되면 상대 선박에게 자기 선박의 위치를 뚜렷이 레이더 상에 보여줌으로써 충돌방지 효과 및 조난시 수색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반사기 국제국내 기준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된 항목은 5마일 (약 9~10 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박의 레이더 화면에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가 조난이 되면, 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조대가 조난 선박을 발견하고 구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양 선진국에서는 레이더반사기를 의무장비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도 국제해사기구 (IMO) 의 권고에 따라 2007년 7월 1일 부터 30톤 미만 FRP 선박 (철선 20톤 미만) 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