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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면허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ip:58.236.114.151)

작성일 2013-11-08 16:51:54

조회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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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보트와 트레일러 합친 무게입니다.

무게 750 이하는 트레일러 조정 면허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총 750키로 미만은 2종운전면허 가능이란것이

 

보트 무게를 말씀하는건가요??

 

트레일어 면허 없이 구입 등록후 사용가능 하다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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